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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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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무죄

입력
2021.0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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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 오보 기사 바탕으로 작성한 듯"
"허위사실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공보물 취지가 김 후보의 법안 발의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함일 뿐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보도한 언론 기사 내용을 토대로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해당 언론사는 기사 내용을 수정했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허위사실 인지를 파악하려 했는데 이는 사전에 허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며 “선관위 지적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으며, 선관위는 이후 이 사건 표현이 거짓이라고 공표했고 김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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