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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한 학폭' 가해 고교생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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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한 학폭' 가해 고교생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1.0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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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이 동급생 2명으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이 동급생 2명으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동급생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중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의 변호인은 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의 변호인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스파링을 가장해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라며 A군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 주거 침입)를 받는 B군의 여자친구 C(17)양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남자친구(B군)가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스파링을 가장해 약 2시간 40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D군은 가족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는 외부 충격으로 뇌와 뇌 바깥쪽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고 앞니 4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D군은 지난해 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으로 앞으로 수년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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