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영토인 북아일랜드에도 EU 규제 적용
이중 규제 탓 혼선 속출... 업자들만 '울상'
지난달 발효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여파가 ‘꿀벌’에까지 미쳤다. 영국과 EU, 북아일랜드 사이에 얽히고설킨 복잡한 국경ㆍ무역 규정에 묶여 1,500만마리의 꿀벌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영국 언론은 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발효 뒤 혼란을 겪고 있는 켄트주(州) 캔터베리 양봉업자의 사연을 전했다. 이 업자는 매년 이탈리아에서 꿀벌을 수입했지만 올해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를 거쳐 꿀벌 1,500만마리를 본토로 반입할 계획을 세웠다. 1월 1일부터 적용된 브렉시트 규정에 따라 영국에는 여왕벌만 들여올 수 있고, 꿀벌 군집 수입은 금지된 탓이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불법 수입품은 반송 또는 파기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강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무역당국의 협박성 이메일이었다.
20년 가까이 양봉업에 종사한 업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간 가디언에 “현재 북아일랜드에서 꿀벌을 합법적으로 영국 본토에 반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며 “법이 충돌해 수입이 금지되면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자가 억울할 만도 하다. 혼란은 브렉시트 최종 합의 때문에 불거졌다. 당초 협상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교역 쟁점을 해소하지 못해 오랜 시간 난항을 겪었다. 아일랜드가 EU 회원국이라 자칫하면 두 지역 사이에 국경 장벽까지 설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되, EU 단일시장에 남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그러자 영국은 본토와 북아일랜드를 왕래하는 상품에도 EU 회원국과 교역에 필요한 통관ㆍ검역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꿀벌 사례에서 보듯, 기존처럼 북아일랜드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법령도 다수 존재해 혼선이 생긴 것이다. 만약 무역 당국이 브렉시트 규정의 손을 들어주면 업자는 보증금 2만파운드를 합쳐 거의 10만파운드(약 1억5,200만원)를 허공에 날리게 된다.
영국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긴 하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한 빨리 꿀벌 수입업자와 양봉업자에게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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