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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위원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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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위원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내정

입력
2021.0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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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 대법원 제공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 대법원 제공

박순영(55·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명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판사를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 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16일 만료된다.

박 내정자는 199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노동실무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충실한 사실 인정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밝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법 재직 중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선거재판으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해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박 내정자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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