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명단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
정보제공 불응도 공무집행 해당 안돼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 이후 발생 처벌가능
지난해 2월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일부 교인 명단을 고의로 삭제ㆍ누락한 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다대오지파)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전준비 단계인만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발병장소’ 등과 관련한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인과 시설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전체 명단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 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별도로 제기한 1,000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도 지난달 1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의 무죄선고 여파로 대구지법은 당초 지난달 15일로 잡혀 있던 선고기일을 지난달 27일로 연기한데 이어, 이날로 재차 연기했었다.
이번 선고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지난해 9월 이후 명단 고의 누락, 삭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감염병예방법에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2월 19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일부 누락한 채 제출했다가 3월 1일 전체 명단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해 2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와 간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A씨 등 2명을 구속, 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 검찰은 같은 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대오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등 기소된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징역 3~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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