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확보해
남성들에 대포폰 연락해 갈취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월 필리핀에 거주하던 조직 총책인 일명 '남부장'을 찾아가 전화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대포폰 수집 방법,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A씨는 한 달 후 귀국해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로부터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했다.
A씨는 B씨를 회유해 2019년 5월 자금 관리를 맡겼다. 이들은 구입한 업소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과 성매매 동영상을 주변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28일, 겁먹은 피해자 C씨는 이들에게 3,680만원을 송금했다.
'남부장'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A씨와 B씨는 송금된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남부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억 1,96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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