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함께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련 인·허가,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의료기기(일부 제품 제외)를 판매할 수 있는 건 관련 법에 따라 영업·판매 신고를 한 영업자에 한해서다.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이미 개봉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세균 감염 위험마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품은 온라인 거래 자체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불명확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식약처는 우려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터넷 쇼핑이 늘면서 약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까지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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