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따라 고발 않도록 조치 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사건 제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안의 경우 워낙 제보내용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판단에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라며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상당히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는 이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공익신고자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면책)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신고자 A씨로부터 사건 제보와 보호 신청을 받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에 이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해당 신고를 공수처와 검찰 중 어디에 이첩할 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요건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절차상 2,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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