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과 합의금 등 수억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쓴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정근)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9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자금과 공탁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9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사에게 말을 잘 해주겠다", "공탁금을 내야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청탁과 공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내고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보상을 위해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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