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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임성근, 법원서 탄핵 필요성 공인"…확대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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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임성근, 법원서 탄핵 필요성 공인"…확대해석 경계

입력
2021.02.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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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野 '사법부 길들이기' 주장 일축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왼쪽부터)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임성근 법관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왼쪽부터)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임성근 법관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추진과 관련 “사법부를 위축시킨 당사자는 임 부장판사”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법부 길들이기' 주장을 일축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처리가 예정된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건 부당한 재판에 개입행위를 한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절차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에서 비롯된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반박이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이 의원은 “인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개입해 일선 재판장에 판결문 선고 전 판결문을 미리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말하라'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임 부장판사”라면서 “이번 건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나 법원 판결 등에서 국회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인된 판사에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 부장판사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부장판사 임기 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헌재가 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중간에 법이 폐지된 경우, 이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한 사례들이 무수히 누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와 무관하게 헌재가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위헌 여부 판단이 헌법적 가치가 크고,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61명으로, 이미 의결 정족수(재적인원 과반ㆍ151명)는 넘겼다. 정치권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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