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사기 및 스미싱 사기 기승 주의 당부

경기남부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사기 및 스미싱 사기 예방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휴대폰으로 ‘설 선물 택배조회’ 문자가 도착해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다가 모르는 앱이 설치됐다. 혹시나 싶어 앱을 열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돼 그냥 닫았다. 하지만 보름쯤 뒤 게임아이템 구입비로 23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이버 사기와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사이버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사이버사기 건수는 2019년 2만4,310건에서 지난해 3만949건으로 27.3% 늘었다. 또 택배를 가장하거나 은행 대출을 미끼로 삼는 스미싱 사기도 2019년 43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스미싱은 문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주소(URL)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택배 송장인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나 주소를 담아 보내 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소액결제 차단 등 휴대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