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127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교회 등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집단감염이 꺾이지 않으면서 민생과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설 명절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고통이 큰 14개 분야 4만1,000여명(시설·가구 포함)에게 20만~150만원씩 내놓기로 했다.
시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중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3만1,500여 가구에 각각 20만원을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지난해 12월 24일∼올해 1월 31알)가 내려진 유흥업소 1,192곳에는 1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종교시설 2,100곳에는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다만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안디옥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송 수입금이 급감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와 운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시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씩,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원, 어린이집 통학 버스 기사 150명과 법인 택시 기사 2,7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문화예술 활동가 2,000여명에겐 30만원씩,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등)에 대해서도 시설당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비정규직에게 150만원씩, 20개 풋살장은 100만원씩, 여행업체 434곳에는 150만원씩, 돌잔치 전문 업소에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11차례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103만5,000여명에게 2,289억원을 지원했다. 보증금액까지 더하면 지원 규모는 8,86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정상화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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