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지난 연말 29일간 단식 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에게 국회 출입금지 조치가 철회됐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가 국회 사무처가 이를 거둬들인 것이다.
2일 정의당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김미숙씨 등 3명에게 통보했던 국회 출입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3일 단식 농성을 마치고 입원 중이던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앞으로 일정 기간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관련기사: 단식 후 입원한 김미숙씨에 '출입금지' 문자로 통보한 국회) 농성 기간 중 이들이 국회 청사관리규정에서 금지한 피켓 시위를 국회 본청 안에서 벌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무처는 그간 국회의원이나 보좌직원의 피켓시위와 몸싸움은 묵과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직후 정의당이 항의 논평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20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출입제한 통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미숙씨 등에 대한 출입제한 취소에 대해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일이 두 번 다시 국회에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규정 위반은 인정되지만, 경고부터 1년간 출입 제한까지 다양한 제재 중 가장 약한 경고로 갈음한 것”이라며 “엄밀히 말해 조치 철회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온 국회 청사관리규정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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