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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차 코로나 검사'도 음성... 치료 후 구치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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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차 코로나 검사'도 음성... 치료 후 구치소 복귀

입력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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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격리' 조치는 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뒤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했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박 전 대통령은 1일 2차 유전자증폭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 조치는 해제됐다. 다만 평소 앓던 질환의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이 '괜찮다'는 소견을 밝히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뒤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했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박 전 대통령은 1일 2차 유전자증폭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 조치는 해제됐다. 다만 평소 앓던 질환의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이 '괜찮다'는 소견을 밝히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뉴스1

서울구치소 수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2주간의 격리 후 받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최종적으로 격리 해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밀접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 14일째 되기 직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밀접 접촉했던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자, 이튿날 곧바로 1차 PCR 검사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 그의 외부 진료 기관인 서울성모병원에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격리 해제에도 불구, 박 전 대통령이 당장 구치소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2주 격리기간 중 평소 앓던 질환의 치료를 받지 못했던 만큼, 진료를 마치고 의료진이 수용시설로 복귀해도 괜찮다는 소견을 밝히면 환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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