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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역차별 받는 경기도민 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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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역차별 받는 경기도민 6만명

입력
2021.02.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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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높지만 중소도시로 분류 공제기준 낮게 적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으로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하지만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000원보다 오히려 70만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4,000원보다 115만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 4인 가구는 6,9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수원 4인 가구는 4,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700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인천 4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인 146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26만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원 4인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인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을 서울, 경기ㆍ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며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3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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