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동생 변호인 임명
"혁신 의지 전혀 없다" 맹비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최근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뽑힌 신임 광주시 법무담당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명권자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1월 호반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납품을 둘러싸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동생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한 게(본보 1월 27일자 13면)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서다. 연초부터 이 시장의 인사 스타일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어 "신임 법무담당관(4급)에 이 시장 동생의 변호인이었던 전모(51) 변호사를 임명한 것을 보면 이 시장은 인사에서 만큼은 혁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임 법무담당관 임명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듯 통상적이라면 동생의 변호인을 개방형 직위에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내정설이 있는 인사를 오해를 자처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 항간의 지적처럼 보은인사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그러면서 이 시장에게 신임 법무담당관 임명을 철회하고 강도 높은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철근납품업체(대리점)을 운영하는 이 시장의 동생(64)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형인 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룹 계열 건설사와 관계사에 아파트 건설 공사용 철근 1만7,112톤(133억 원 상당)의 납품기회를 부여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임 전 법무담당관은 이 시장 동생이 2019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씨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법무담당관 임명 직후까지도 1심 재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