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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당선 무효형' 판결에도 검찰이 먼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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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병욱 의원 '당선 무효형' 판결에도 검찰이 먼저 항소

입력
2021.02.01 11:50
수정
2021.02.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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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 선고 후 기자들에게 항소 의사 밝혀
검찰도 구형 형량에 절반이하 선고되자 항소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보다 먼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기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당내 경선과정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총선기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당내 경선과정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지만 검찰은 구형한 형량의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되자, 김 의원보다 먼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7일 탈당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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