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50대 기사가 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2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2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SUV승용차는 굽은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B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에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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