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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변명... 5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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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변명... 50대 징역 9년

입력
2021.02.01 08:37
수정
2021.0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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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딸 B(20대)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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