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류효진 기자
경찰청은 31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맞춰 민생과 직결된 사기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로,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경찰은 경찰청 및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지능·경제·사이버팀 등 전문 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시·도 경찰청 등의 범죄수익추적팀 149명을 수사 전반에 투입, 사기범죄 수익금을 추적·보전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사이버 사기(물품거래사기·메신저 및 몸캠피싱·게임아이템 사기·신종수법 사기) 등이다.
시·도 경찰청 수사팀에선 전화 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는 '콜센터' 추적을 통해 총책 등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일선 경찰서 수사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신병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와 전세사기, 취업사기 등 생활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도 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중개인(브로커)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 유관부처, 공공기관, 인터넷 커뮤니티, 취업·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등의 경로를 통한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한다.
사이버 사기와 관련해선 시·도 경찰청에 22개의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을 신설하고 대규모 물품 거래사기·메신저·몸캠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을 전담 수사한다. 전체 사이버 사기의 64.2%(12만4,989건)를 차지하는 물품거래 사기, 청소년이 주요 피해대상인 게임 아이템 사기 등 민생 밀착형 범죄에도 적극 대응해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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