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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3일 선고… 직권남용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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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3일 선고… 직권남용죄 인정될까

입력
2021.01.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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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3일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수사’ 단골 혐의로 쓰인 직권남용죄가 현 정부 고위인사에게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는 2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고, 두 사람의 책임에 차이가 없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5명 중 환경공단 이사장 등 13명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일부 인사가 사직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자 환경부 감사관실을 동원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내편 챙기기’에도 나섰다. 환경부는 내정자들에게 면접 준비에 필요한 업무보고 자료와 면접용 예상 질문 자료를 제공하거나,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질책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해 좁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고, 이후 '사법농단'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등에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잇따르는 추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현 정부의 장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첫 검찰 수사였는데,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해 모두 검찰을 떠났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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