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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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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입력
2021.01.31 1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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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624명이 올해 상반기 중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난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기한은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출국금지 조치대상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1,177억원에 달한다. 최순영 전 회장은 그 중 수십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원을 확정 받은 그는 2년 후 특별사면된 뒤 정부가 강제 환수한 37억원 외 지금까지 추징금을 낸 적이 없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체납자 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서로 달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을 매년 6월25일, 12월21일로 통일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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