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으로 허위 자백한 피해자
10년 징역 살고 재심 청구
법원, "국가가 13억 배상" 판결
당시 경찰반장, 20% 분담 거부
10대 소년을 강압적으로 수사해 '약촌오거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이라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반장이었던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모(37)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반장으로,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모 검사와 함께 각각 전체 배상금의 20%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씨는 만 15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사망 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당시 이모 반장 등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몰아갔다. 경찰은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하고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최씨로부터 "내가 살해했다"는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2003년 군산경찰서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진범 김씨에게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2006년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2010년, 9년 7개월 만에 만기출소한 최씨는 재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의 권유에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2016년 광주법원은 "최씨의 자백이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던 날 긴급체포된 진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살인 누명을 벗으려 고군분투하는 피해자와 변호사를 그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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