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국적 40대 여성방역 수칙 연락 안 받고 잠적서울서 신호 잡혀 경찰이 잡아한국어 못해… 번역기로 소통
충북 충주에 거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붙잡혔다.
30일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적의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2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27일 오전 중 충주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화로 자가격리 수칙 등을 전달 받다가 전화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택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충주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위치 신호가 서울에서 포착됐고,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오후 7시 30분쯤 서초구의 고속버스터미널을 떠나던 충주행 버스 안에서 A씨를 잡았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충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같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 등 26명은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가 충주에서 서울로 무엇을 타고 이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직접 입건해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영어·스와힐리어를 구사하지만 한국어를 하지 못해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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