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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공무원까지...여성 신체 몰래 촬영하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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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공무원까지...여성 신체 몰래 촬영하다 입건

입력
2021.01.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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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대 측 "원대 복귀, 조사후 규정대로 처리"
경기도청 "무관용 원칙"...해당 직원 직위해제

몰카. 게티이미지뱅크

몰카.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데 이어 경기에서도 경기도청 직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직위해제 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측에서 A씨를 해당 임무에서 배제하고 원대 복귀 시킨 것으로 안다”며 “군사 경찰 측에서 조사를 벌여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6급 주무관 B씨를 직위해제 했다.

B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도는 B씨를 직위해제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은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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