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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공운위 "상위직 더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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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공운위 "상위직 더 줄여라"

입력
2021.01.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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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열고 공공기관 지정 심의
상위직·해외사무소 감축, 경영평가 강화 등 조건?
세부 이행계획, 금융위가 상반기 중 제출

2020년 1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2020년 1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지난해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부실 감독 논란으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지만, 정부는 금감원에 좀 더 강화된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350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9개가 늘었다.

최대 관심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였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 독립성, 자율성을 위해 2009년 해제된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 채용비리를 지적한 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공운위는 2018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네 가지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올해 금감원에 강도 높은 조직 정비를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논의 때 '5년 내 상위직급을 3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를 더 줄여야 한다. 금감원의 해외사무소 7곳도 폐쇄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비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현재 30%대인 계량지표 비중을 40% 수준으로 늘린다.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조건 이행 여부를 살펴본 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전MCS 등 12개 기관을 신규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요금수납, 과적단속, 교통방송 등의 업무를, 한전MCS는 전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한다. 기재부는 “이 기관들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이라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으며, 한국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한국 건설관리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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