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
"과거에도 강도범행 전력… 반인륜적 범죄"
경기 의정부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회사 대표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다주)는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1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오피스텔 4층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A(25)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오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의견차로 인한 다툼 중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조사결과 범행 전 흉기로 여직원을 협박해 여직원 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당시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가 뒤늦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기반 소규모 업체를 차려놓고 1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해 3월 A씨를 인터넷 경제 방송 진행자로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며 심신미약 여지를 주장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욱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황상 강도 살인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수에 따른 감경을 참작했으나 범행수법과 방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떨다가 숨진 반인륜적 범행이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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