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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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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1.01.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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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에서 영구 격리 필요”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 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을 저지른 6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67)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본 C씨가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망한 B씨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감정 결과 A씨의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1심의 형은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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