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사망할 가능성 충분히 인식"
동거남의 어린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발로 뛰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9일 A(41)씨에 대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지만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 B군(9)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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