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거남 9세 아들 가방 속 감금 사망... 형량 높여 징역 25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거남 9세 아들 가방 속 감금 사망... 형량 높여 징역 25년

입력
2021.01.29 11:40
수정
2021.01.29 11:45
0 0

대전고법 "사망할 가능성 충분히 인식"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1심보다 징역 3년이 추가된 25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는 모습. 뉴스1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1심보다 징역 3년이 추가된 25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는 모습. 뉴스1


동거남의 어린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발로 뛰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9일 A(41)씨에 대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지만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 B군(9)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했다.


대전= 허택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