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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비틀' 구해줬는데… 10대 강제추행한 취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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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비틀' 구해줬는데… 10대 강제추행한 취객 벌금형

입력
2021.01.29 11:00
수정
2021.0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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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술에 취해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자신을 도운 학생을 추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10대 B군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 A씨를 발견해 인도로 데려가려다 피해를 입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B군이 처벌을 바리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에서 구하려는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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