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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거부하자…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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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거부하자…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35년

입력
2021.01.29 10:52
수정
2021.0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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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전 동거녀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9일 오전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일어났다. A씨는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에서 B(55)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때 동거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동거 당시 B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고, 유족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려우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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