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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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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

입력
2021.0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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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익산시, 주민 측 요구 수용 안해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9년 11월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9년 11월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받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조정이 28일 결렬됨에 따라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3차 민사조정에서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는 합의에 실패했다. 주민들은 당초 요구한 보상액 157억원을 80억원으로 낮춰 제시했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기존 50억원을 고수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 정책을 2026년까지 시행하는 대신 1인당 연간 지원액을 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주민 측 요구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측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 측 소송대리인단도 이날 “조정안을 변경 제시했음에도 익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또 의료비 보장 한도 상향은 아픈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뤄진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했고 그중 14명이 숨졌다. 주민 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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