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현행 공수처법 근거로 원론적 언급한 듯?
인력 구성 안 돼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전망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은 원론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대상이라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밝혔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의 사건 이첩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판단을 내리겠다며 최종 결정은 유보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안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일단은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언급이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지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맡는 게 옳다”고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다음날 “공수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하겠다”며 거들었다.
이에 더해 김 처장마저 이 사건과 관련, ‘관할 기관은 공수처로 보인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향후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나면 검찰에 이첩 요구를 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실제로 중앙부처 정무직 공무원(장·차관)이나 현직 검사는 공수처법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무부 간부와 검사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는 데엔 외형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은 이에 응해야 한다.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24조1항(이첩요청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위헌) 의견을 냈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문을 입수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향후 말씀을 드리겠다”며 “(헌재) 해석의 지침을 공수처 수사규칙 이첩조항 세부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순 없는 상황이라, 김 처장이 검찰에 신속한 이첩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지금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할 수는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 인사위원회를 거치려면 앞으로 최소 2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공수처 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먼저 수사를 진행한 뒤, 나중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사건을 넘긴 전례가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실질적인 조직이 꾸려지지도 않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사건을 뭉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하면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