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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위 법관 인사'에 이례적 양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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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위 법관 인사'에 이례적 양해 구해

입력
2021.01.28 18:29
수정
2021.01.28 18:50
0 0

'법원장 추천제' 시행 불구, 광주지법원장에
추천 후보 이외 인물 보임한 데 대해 해명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8일 전국 법관들에게 이날 발표한 고위 법관 인사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특히 광주지법의 경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했음에도, 추천 법관 이외의 인물을 법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례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법원장 보임 관련 안내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에서 보내주신 시범실시 경과 및 결과를 잘 살펴봤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각 법원에서 추천한 후보자 모두 자격이 충분했지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 데 보다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을 각 보임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법원장 임명 경위에 대해선 한 단락을 할애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광주지법의 경우에도,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원장을 보임함이 마땅하나 추천 이후 일부 후보자가 (추천) 동의를 철회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성품, 경력, 평판 등 여러 덕목을 고려해 고영구 부장판사를 보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해 애쓰신 광주지법 소속 법관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법원 가족들에게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사권자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양해를 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올해 상반기 중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수립’ 안건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뒤,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님, 수석부장님들께서는 재판을 중심에 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법원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글을 마쳤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법원장 추천제를 처음으로 시범 시행할 당시, 의정부지법원장의 보임 경위에 대해서도 ‘코트넷’에 글을 올려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의정부지법에서 단수 후보로 신진화(60·29기) 부장판사를 추천했으나, 법원장에는 장준현(57·22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은 “의정부지법 규모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 추천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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