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시행 불구, 광주지법원장에
추천 후보 이외 인물 보임한 데 대해 해명글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8일 전국 법관들에게 이날 발표한 고위 법관 인사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특히 광주지법의 경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했음에도, 추천 법관 이외의 인물을 법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례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법원장 보임 관련 안내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에서 보내주신 시범실시 경과 및 결과를 잘 살펴봤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각 법원에서 추천한 후보자 모두 자격이 충분했지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 데 보다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을 각 보임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법원장 임명 경위에 대해선 한 단락을 할애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광주지법의 경우에도,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원장을 보임함이 마땅하나 추천 이후 일부 후보자가 (추천) 동의를 철회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성품, 경력, 평판 등 여러 덕목을 고려해 고영구 부장판사를 보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해 애쓰신 광주지법 소속 법관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법원 가족들에게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사권자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양해를 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올해 상반기 중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수립’ 안건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뒤,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님, 수석부장님들께서는 재판을 중심에 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법원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글을 마쳤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법원장 추천제를 처음으로 시범 시행할 당시, 의정부지법원장의 보임 경위에 대해서도 ‘코트넷’에 글을 올려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의정부지법에서 단수 후보로 신진화(60·29기) 부장판사를 추천했으나, 법원장에는 장준현(57·22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은 “의정부지법 규모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 추천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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