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판사 출신 처장·차장이 이끌 공수처, 수사 성과가 관건

입력
2021.01.29 04:30
27면
0 0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2021.01.28. 이한호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2021.01.28. 이한호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는 판사 출신 처장과 차장이 이끌게 됐다.

김 처장의 결정은 공수처 출범 취지를 감안한 선택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를 이루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만큼 비검찰 출신 차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 검사 인선이 남은 만큼 지레 두 사람의 수사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섣부르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결국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며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판사 출신 처장ㆍ차장은 유념해야 한다.

당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를 복수 제청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낳았다. 차장 제청권은 처장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이 복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게 하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법상 차장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단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여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제청했다. 공수처는 새 분권형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인 만큼 모든 선택과 결정이 선례와 전범이 된다. 그런 점에서 주변의 비판 의견을 수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마침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뒤늦긴 했지만 공수처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본격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처장 차장 인선이 이뤄지고 법적 걸림돌도 사라진 만큼 이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신속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