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진행자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 추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오전 부산시청 9층에서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오거돈(73)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무고)한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오 전 시장은 2명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28일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과 12월 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시장은 2019년 10월 유튜브 방송 운영자가 자신에게 ‘미투’ 의혹을 제기하자, 이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 유튜브 운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무고 혐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다만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21대 총선일까지 피해 직원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검찰이 2번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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