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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법 지위' 확인해 준 헌재... 사실상 '운영 지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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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법 지위' 확인해 준 헌재... 사실상 '운영 지침'도 제공

입력
2021.01.28 2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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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명 '합헌' 의견... 공수처법 위헌 청구 기각
"권력분립 원칙 어긋나지 않아... 특수성 인정돼야"
김진욱 공수처장 "논란 일단락... 업무에 매진할 것"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야권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의 법상 지위 △공수처 설립 목적 △공수처 검사의 법적 권한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침’도 마련해 줬다. 공수처로선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셈이라, 향후 수사인력 인선 등의 작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행정부 속하지만...정치적 중립 위해 독립"

헌재는 지난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날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판단한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ㆍ기소 대상을 정한 제2조와 제3조 1항, 수사처 검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제8조4항 등 총 3개 조항이며,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청구인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포함된 만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진 것이다.

헌재는 △권력분립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영장주의원칙 위반 등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따졌다. 먼저 공수처 조직과 관련, ‘입법ㆍ사법ㆍ행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행정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인 것은 “공수처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공수처를 기존 행정조직 위계질서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필요...공수처 검사도 영장청구 가능"

전ㆍ현직 고위공직자만 한정해 수사ㆍ기소를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든 건 ‘차별’이라는 청구인 측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비리를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크다”며 “고위공직자를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데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청법상 검사에만 준 헌법과는 달리, 공수처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군 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니지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 이첩’ 부분(24조1항)과 관련,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보충의견을 낸 3인의 재판관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ㆍ배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복수사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에 이첩 요청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법성을 인정했다.

"일방적 우위...타 수사기관과 협력 훼손" 위헌 의견도

반면,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위헌’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고,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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