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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법 합헌 결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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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진욱 "공수처법 합헌 결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입력
2021.01.28 17:07
수정
2021.0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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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어 "먼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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