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어 "먼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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