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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당선자 "변호사 줄이고 전관 수임제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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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당선자 "변호사 줄이고 전관 수임제한 늘려야"

입력
2021.01.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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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호사 결선 투표 통해 당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변호사 숫자를 줄이고,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관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개업 변호사들이 사무실 임대료조차 버거워 하는 등 변호사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변호사 숫자가 적정 수준으로 감축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이 변호사 업무를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유사직역 문제에서 변협이 적극 나서 해결하겠다"면서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취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엑스퍼트(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법률 서비스가 신규 플랫폼을 타고 확대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이 개업 변호사 시장으로 침투해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방치하면 거대 자본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법률시장은 변호사들이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겠다"면서 "사법 권력을 법관의 손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판사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날 조현욱(55·19기) 변호사와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전체 1만4,550표 중 8,536표(58.7%)를 얻어 변협 회장에 당선됐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 변호사는 다음달 23일 변협 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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