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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 다자녀 가구 임대 지원 혜택 실시

입력
2021.0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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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등
대구 103호, 경북 124호 임대금 지원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대구시 달서구) 전경. LH 제공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대구시 달서구) 전경. LH 제공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자 모집신청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이어 저소득층 주거 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총 227호로 대구북구 23호 등 대구권 103호, 포항시 35호 등 경북권 124호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대구광역시 1억 원, 경상북도 8,500만 원 한도(2자녀 기준, 태아 제외)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3자녀는 1억 2,000만 원, 4자녀는 1억 4,000만 원 지원한도이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입주자격,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가능하며, 2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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