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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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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입력
2021.01.28 14:46
수정
2021.0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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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봐야"
"행정 각부 소속 아닌 독립기관 설치 위헌 아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8일 판단했다. 이로써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 공식 임명과 함께 정식 출범한 공수처는 차장 및 수사검사, 수사관 인선 등 조직 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이 법 2조와 3조1항, 8조4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판단을 했고,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헌법적 기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는데, 법률로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중앙행정기관이 반드시 행정 각 부에 속하도록 강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각 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게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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