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광역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전담하는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이 가해자인 성범죄의 경우, 구조상 사건에 대한 인지부터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발의 사실을 전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조사위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범죄조사위가 별도의 피해 구제 신청이 없이도, 사건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성범죄처벌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권력형 성범죄 발생시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을 개정안도 마련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내 공무원이 가해자면 매뉴얼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스스로 가해자면 매뉴얼 없었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어려움 호소할 수 있는 기관 생각하면 이 기관을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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