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주류산업 발전위해 규제 개선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는 연말까지 연장
올해부터 식당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술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치맥(치킨+맥주)’ 배달 허용에 이어 국세청이 또 한 번 관련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집콕’으로 반사 이익을 거둔 업종에 대한 검증은 강화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019년 주세 개편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오던 주류 산업 규제 개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음식 배달을 할 때 술을 함께 주문하거나, ‘스마트 오더’ 방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술을 살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엔 주류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는 술은 성인인증 문제로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신분증 인식과 생체인식 기술을 갖춘 자판기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국세청도 규제 개선에 나서게 됐다. 성인인증 후에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말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통해 주류 자판기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우선은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기존 검증 배제 대상 소상공인은 약 690만명인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매출 급감한 사업자까지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뉴딜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 일정을 미뤄주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반사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호황업종으로 식자재, 주방용품, 운동용품 등 레저·홈코노미 업종을 꼽았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세금 성실신고 여부도 검증을 강화한다.
이날 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이제는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국세행정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