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오후 5시 차장 인선 등 브리핑?
헌재 결정 및 김학의 사건 이첩 관련 입장도
"이첩 조항 관련 헌재 판시 나오는지 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 후보를 28일 오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장과 공수처 검사 인선에 관해 오후 5시에 예정된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가급적 (실명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처장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다음주에라도 빨리 (국회 교섭단체에 요청을) 하려 한다”며 “다음주 중 공문을 보내고 부탁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 검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처 검사는 처장이 정한 임용심사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첩 조항에 대해 판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정문을 보고 브리핑에서 다 답변 드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건평가위원회(가칭)’에 의무조항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차장이 부임하면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사건평가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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