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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부 융자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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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부 융자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1.01.28 10:51
수정
2021.01.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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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대출금 1.9% 해당 1년간 이자 선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해 1.9%의 고정금리로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1년간의 이자 전액을 부산시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제한 업종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승인자로 사업장이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지원은 최대 1,000만원 대출금의 1.9%에 해당하는 1년간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모두에게 1.9%의 이자지원을 한다. 정부의 특별융자에서 시중 은행 금리를 적용 받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고 남은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정부 임차료 대출 승인정보 등의 입력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산시는 모두 61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특별융자의 대출이자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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