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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비율 0.9%까지 'GMO 프리' 표시 가능

입력
2021.01.28 11:30
수정
2021.0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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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개정 촉구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완전한 GMO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4월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개정 촉구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완전한 GMO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농산물 등을 재배,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전자변형식품(GMO)이 혼입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선 유전자변형식품이 비의도적으로 포함되는 양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고 강조해 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외국 사례를 검토해 농산물 재배, 유통, 보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섞여 들어가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 이하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유럽연합(EU)도 0.9%까지 인정하고 있고, 호주와 대만, 일본은 각각 1%, 3%, 5%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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