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빌려 영업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빌려 숙박시설로 영업해온 운영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2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일명 생활형(레지던스) 숙박시설로 운영중인 41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30곳(116개 객실)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이들 숙박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22억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춰 놓고 호텔보다 싼 비용을 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로 외국인 등 장기 투숙객을 고객으로 삼는다.
이들 업체는 빌린 오피스텔에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로 꾸민 뒤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용도가 한정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이 금지돼 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남시의 한 업소는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소방시설 기준에도 벗어나 있었다”며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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