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불법 레지던스 숙박시설 30곳 적발… 22억원 부당이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불법 레지던스 숙박시설 30곳 적발… 22억원 부당이득

입력
2021.01.28 09:50
0 0

업무용 오피스텔 빌려 영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빌려 숙박시설로 영업해온 운영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2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일명 생활형(레지던스) 숙박시설로 운영중인 41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30곳(116개 객실)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이들 숙박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22억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춰 놓고 호텔보다 싼 비용을 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로 외국인 등 장기 투숙객을 고객으로 삼는다.

이들 업체는 빌린 오피스텔에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로 꾸민 뒤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용도가 한정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이 금지돼 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남시의 한 업소는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소방시설 기준에도 벗어나 있었다”며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