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들에겐 조만간 기대 이상의 배당금이 돌아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기존 배당금에 더해 추가로 10조7,000억원을 1회성 특별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밝히면서다.
삼성전자는 28일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기존 주주환원정책에 맞춰 특별 배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결산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으로 354원이지만,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 성격으로 1,578원을 더해 주당 1,932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주는 기존 결산배당금 355원과 특별배당금 1,578원을 합쳐 주당 1,933원을 받는다. 애초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특별배당금(1,000원 안팎)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 중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말 기준 보유 주주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12월2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날 이전에 주식을 팔았거나 이후에 샀다면 배당 대상이 아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다. 가령 삼성전자 보통주 100주를 갖고 있다면 배당금으로 19만3,2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15.4%를 떼고 남은 16만3,448원이 증권계좌로 입금된다. 그럼에도 100주를 보유한 삼성전자 주주는 이번 특별 배당으로 13만원(100주 보유 가정)을 더 챙기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향후 3년 동안 추진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기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간 배당 규모는 기존 9조6,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처럼 정규 배당을 지급한 후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특별 배당으로 푸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특별배당으로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4,900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꼴이다. 배당금은 일가의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가족에게 남긴 주식재산(18조9,633억원)에 대해 상속세는 11조원대에 이른다. 삼성전자 일가로선 앞으로 5년간 배당으로 상속세를 충당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삼성의 특별 배당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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