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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노조 "편파 진행" 자사 아나운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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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노조 "편파 진행" 자사 아나운서 고발

입력
2021.0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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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왼쪽) KBS1노조위원장과 유승수 변호사가 27일 대검찰청에서 KBS 김 아나운서 관련 고발장을 들고 있다. KBS1노조 제공

허성권(왼쪽) KBS1노조위원장과 유승수 변호사가 27일 대검찰청에서 KBS 김 아나운서 관련 고발장을 들고 있다. KBS1노조 제공


KBS노조가 자사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27일 고발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1노조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 김 아나운서는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뉴스에 야당의 비판을 임의로 생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1노조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사내에서 잡음이 일자 KBS는 지난달 입장을 내 "라디오 뉴스는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날씨 기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협의 없이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KBS는 김 아나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엔 제1노조를 비롯해 총 3개의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단체는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2노조로, 진보 성향이다. 1노조와 3노조로 불리는 KBS공영노조는 보수 성향으로, 모두 소수 노조다.

1노조와 함께 김 아나운서 고발에 동참한 공전연은 법조인을 비롯해 미디어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공전연은 KBS를 비롯해 MBC, EBS, 서울교통방송(TBS) 등 공영성을 지닌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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