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지배회사 실질 주주… 재산 신고도 누락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법인에 손해를 일으키도록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노조는 27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소유했던 이광일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와 이병일 아이엠에스씨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두 법인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두 법인의 대표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상직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지배회사인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 주주는 이 의원인데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과 국회의원 신분일 때 소유한 주식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 법률 대리인인 문은영 변호사는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이스타항공의 지배주주인데, 이 주식을 보유한 게 이 의원의 조카였다"면서 "조카에게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지시한 건 이 의원이며, 조카도 자신은 차명주주이며 실질 주인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날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최종구 사장을 비롯해 전무, 상무 등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이스타항공 부채 규모를 늘리고, 전면 운항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주항공과의 합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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