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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추가 고발 "배임 행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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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추가 고발 "배임 행위 교사"

입력
2021.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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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지배회사 실질 주주… 재산 신고도 누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법인에 손해를 일으키도록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노조는 27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소유했던 이광일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와 이병일 아이엠에스씨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두 법인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두 법인의 대표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상직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지배회사인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 주주는 이 의원인데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과 국회의원 신분일 때 소유한 주식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 법률 대리인인 문은영 변호사는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이스타항공의 지배주주인데, 이 주식을 보유한 게 이 의원의 조카였다"면서 "조카에게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지시한 건 이 의원이며, 조카도 자신은 차명주주이며 실질 주인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날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최종구 사장을 비롯해 전무, 상무 등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이스타항공 부채 규모를 늘리고, 전면 운항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주항공과의 합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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